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많은 163만 8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48만 8천63원, 83만 1천26원으로 인상됐고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56만 3천120원, 180만 7천152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웃돌 뿐 아니라 2000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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