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 학교 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특별 안전 점검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12일간)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인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안전행정부·교육부·식약처·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점검을 추진해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의 학교 주변 점검은 기관별로 개별 점검이 이뤄지거나 정보 공유 부족으로 중복 실시되기도 했고, 서민 경제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반영해 이번 점검은 내실을 도모하면서도 서민경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 분야는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 등을 점검하고,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안전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점검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16일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제30차 안전정책 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주변 특별점검과 관련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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