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으로 의무 재판정 제외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추진되는 것.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 7년 전 다리근육 경직으로 병원을 찾았다 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2010년 장애등록을 한 전OO씨는, 최초 장애등록 당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지내는 처지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상 2년마다 재판정을 받고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파킨슨증후군은 최초 장애등록 후 2년마다 최소 두 번의 재판정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지난해 재판정에서 최초등록과 동일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2년 뒤 또 한 차례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전씨의 경우 최초 장애등록 당시 68세 고령인데다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었으며, 장애상태 호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규정상 재판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

이에 추진되는 개정에서는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완화가 추진된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 이번 달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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