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혼모의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이 그들의 아이들마저 양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기획 취재했습니다. 박고운 아나운서입니다.

REP))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해 분만한 여성을 일컫는 말 미혼모.

입양되는 아이들의 90%는 미혼모의 자녀라고 하는데요.

미혼모는 왜 아이양육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가족과 친구, 아이 아버지 등 지인의 권유라고 말합니다.

뿌리 깊게 자리 한 한국사회의 편견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도록 내모는 것입니다.

목경화 대표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INT)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 하는 말이 낙태에요. 임신 중절, 아이를 지워라 모든 사람 열에 아홉은 지우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입양을 보내라. 왜 너의 살 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이를 입양 보내라는 것인데 과연 나를 위한 일인가.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입양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연 입양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C.G.
“저는 고모 아래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느 날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됐고 제가 키우겠다고 고모님께 말씀 드렸더니, 학생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안 된다며, 입양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의 했는데 그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고모가 자신을 양육해준 고마움에 입양에 동의한 10대 청소년 미혼모. 자신의 뜻이 아닌 강요에 의해 입양을 택한 그는 끝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미혼모 자신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

이제는 미혼모에게 무조건적인 입양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찾는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편견을 넘어 아이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미혼모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혼모를 지원하는 단일 법안도 없는 상태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미혼모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목경화 대표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INT)
미혼모이기 때문에 딱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많지 않아요. 법정 한부모 소득이 130%에 들어가는 그게 한 1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소득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올해 월 7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입양을 가는 아이들의 80-90%가 미혼모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는 가정에서는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미혼모는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 하지만 그것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립의 꿈을 안고 검정고시에 직업훈련, 취직까지 한다고 해도, 현행 체계는 일을 하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한상순 원장 / 애란원 INT)
취업에 성공해서 안정돼서 급여가 5년 지나니까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저소득에 해당이 안돼요. 그럼 기초생보 뿐만 아니라 저소득 모자에서도 떨어져서 임대아파트도 나와야 되요. 기초생보에 얹혀서 세금에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직업으로 산 엄마는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사는데 이 엄마는 180만 원 급여를 받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내가 여태껏 무엇을 하고 살았나, 무엇이 더 났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단계별로 혜택을 줘라 근로인센티브, 급여를 얼마 받았다고 기초생보가 딱 끊어지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미혼모의 대부분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으로서 본인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목경화 대표는 미혼모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목경화 대표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INT)
사회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생각은 머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 지고 행동이 바뀌어 진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엄마는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테두리 안에 법적 지원정책이 필요하죠.

박고운 아나운서))
엄마 홀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떠맡고 살아가기에는 냉정하기만 한 한국 사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회적 통념이 이렇다, 부모의 형태가 저렇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도, 보편적 권리를 짓밟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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