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인수거절 행위는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문 일부-

정신장애인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결과,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9년 8월 박모 씨는 D생명보험과의 보험 가입 상담 중 ‘정신장애로 인한 약물복용 사실’을 밝혔고, 이에 보험 회사는 박 씨의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10년 법무법인 지평지성(최정규·임성택 변호사)과 함께 ‘정신장애인 또는 약물 복용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의 유인 행위를 중지해서는 아니되며, 위 보험 상품에 관해 원고가 청약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그 결과 3년 만인 지난 달 30일 박 씨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난 것.

재판부는 “정신장애의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사항들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상품의 인수가 일률적으로 거절되는 점 등은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된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기록상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 회사가 정신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 보험 회사의 계약체결의 자유 또는 자치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유사한 저축성 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보험 회사의 의사 표시를 미뤄 볼 때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추련은 먼저 “오랜 시간 정신적 장애인은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하는 심각한 차별을 겪어왔다.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단지 약물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며 “이번 소송은 박 씨가 보험거절을 명백한 장애인차별로 인식하고 직접 의뢰해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로, 오랜시간 관행처럼 이어진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결국 보험사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았을 뿐 결국 구제 청구 명령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한 명확한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제시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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