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올바른 활동지원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 지난 11일 서울 이룸센터 지하1층에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장애인신문
▲ 지난 11일 서울 이룸센터 지하1층에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애인신문

지난 11일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중개기관(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입장이 대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관‧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사회서비스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을  한 달에 최대 208시간까지 제한하는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하루기준 12시간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활동보조인들의 근로시간 제한은 정부가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을 맞추기 위한  편법"이라며 "제한된 근로기준  월 208시간에서 덧셈 뺄셈 식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가 아닌 예산방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박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활동보조인 근로시간을 제한한것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제한된 서비스 이용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편성과 장애인들 편의에 맞춘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활동보조인 근로시간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활동보조인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부족한 활동보조인을 충원하지 못한다면 대체 대안으로 물리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중개기관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에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 지원 등급제 폐지 문제와 본인 부담금에 대해 논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사무총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급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활동보조인은 권리로서 장애인에게 국가가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정조사표는 장애인이 얼마나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가를 보는 게 아닌, 장애를 등급으로 나눠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강민 사무총장의 말은 인정조사표라는 것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함에 있어 장애를 등급별로 체점하고, 받을 수 있는 이용시간과 부담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인정조사표 하나로 통일하고 있다는 얘기다.

활동보조서비스 본인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 김정 코디네이터는 “사회서비스 사업 지원 구성은, 정부 지원금과 이용자 부담금으로 나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활동보조인 사회서비스 임금 지급 방식은 20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 이용자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부과되는 제도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코디네이터는 “이미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가 전액 정부 지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구성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 부담금 문제를 정부가 100%지원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목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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