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들이 올해 추석명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서진욱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INT)
지급대상은 근로자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국 76만9천 가구에 5천480억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당 평균 71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C.G.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과 연령ㆍ재산 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부양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면 1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면서 자녀수가 1명이면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4천537억원이 지급된 후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누적 지급액은 2조4천5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1인 거주자도 수급대상에 포함돼
14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고의 혹은 실수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부정하게 타가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을 맞벌이 가구와 단독가구의 중-장년층까지 확대하고,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은 2017년 250만가구로 현재의 3배, 지급액은 2조5천억원으로 5배 각각 증가합니다.

<뉴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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