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28 전월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과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됐고, 대출 가능 주택도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됩니다.

이와함께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됐고, 가구당 대출한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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