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3만 가구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했고,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대상자 기준이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30%로 바뀌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하도록 현실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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