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2일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갖고 청소년·장애인 대상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청소년뿐 아니라 장애인 대상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에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장애인 대상의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법 집행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구매 남성이 초범인 경우 기소에 의한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외 성매매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에 긴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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