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는 각 지역 별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문제점과 대안책을 알아봤다.

“사회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체계 부족”

경기도에 위치한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올해 25살인 이정길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

이정길씨의 아버지 이창재씨는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없는 현실 속에서 주간보호센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센터마저 이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왕시지회 이창재씨는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고 나서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기다려야 하고, 또 3년 있다 나와도 그 다음에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3년에서 6년 길게는 12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센터를 이용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주간보호시설 전국현황 중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104개, 경기도는 78개, 인천은 24개이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수도권역) -

서울 104개   경기도 78개   인천24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이창재씨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같은 경우 현재 등록장애인이 약 6천여 명이고, 이중 발달장애인은 약 300여명 정도이다. 하지만 의왕시에는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단 한 곳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고충도 상당하지만, 공급자인 센터 역시 마음대로 이용자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센터 공급자는 전국의 지자체가 센터를 투입 비용대비 몇 명의 효과를 낼지에 대한 단순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이광호 부관장은 “전국적으로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들이 투입 된 비용대비 몇 명의 효과를 낼 수 있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점들 때문에 단체장들이 추가로 센터를 늘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주간보호센터 또는 그 형태의 시설을 늘리는 게 해답일까?

우선 전문가들은 무조건 적으로 센터를 늘리는 것 보다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센터를 늘려 나가는 게 해결책이라고 한다.

그 예로 현재 경상남도는 장애인복지법 설치․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남도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운영할 수 있는 주간보호형 그룹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고, 주간이나 야간에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남도청 복지보건국 신동근 주무관은 “욕구중심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되는 그룹서비스로 낮 동안 이용자들이 보호받는다는 측면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주무관은 “행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볼 때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 등의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보호자들은 센터에서 장애유형별 및 계층별 1:1 맞춤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안다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기준을 보면 직원을 몇 명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인원수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온다면 1:1맞춤서비스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및 보호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대신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호자들은 사회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가 현장에 답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용자들의 욕구가 있다면 법은 거기에 맞춰 발 빠르게 정비되어야 함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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