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그러나 시간적 제약과 본인 부담금 등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잇따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이룸 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바라 본 올바른 활동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과 부과되는 본인부담금 등 정부의 입장에서 짜여 진 서비스 보급의 수급 실태에 대해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sink-박흥구 위원장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09분07초)제대로 하려면 장애인의 시간이 하루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산해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죠. 근데 이거는 복지부의 예산에 맞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서 깎아가는 방식은 뭐 아무리 표를 잘 만들어도 이건 불합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예산 예산에 맞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런 것은 당연히 불합리하죠.

이에 주최측은 활동지원을 받는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안으로 정부가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부의 활동보조인 근로시간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함께 촉구했습니다.
 

 

<촬영/편집: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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