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가졌습니다. 

CG. 이번 국가보고서에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 개편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일상적 생활 보장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 환경 구축 ▲탈시설화와 사회복귀 지원 ▲다중 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이 실려있습니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의학 기준인 장애등급 판정 체계가 아닌 개별 욕구 맞춤별 판정 체계를 갖춰야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YNC. 김동범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00:07:17)

개별화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부터 장애등급이 아닌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또한 인정조사표가 있는만큼 장애등급의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으며,

다만 본인부담금 존폐 여부를 놓고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전문 기관’ 설치를 놓고 의견이 갈렸으며, 공공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법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당사자의 피해 현황과 생계 현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통계 낼 수 있는 기구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들어가 10월 중 관련 부처를 통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촬영/편집: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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