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중이용시설 2576곳 중 206곳,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전국 어린이집 100곳 중 13곳 가량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수치가 관리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2,576곳의 다중 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다중 이용시설 14,483곳 중 2,576곳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점검 결과, 전체의 8.0%인 206곳이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에 떠 있는 대장균 등 일반·병원성 세균을 말한다.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붙어 살면서 알레르기성·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해당 오염도 검사 시설 1,321곳 중 13.0%인 172곳에서 유지 기준을 초과했고, 의료기관이 566곳 중 2.7%인 15곳에서 유지 기준을 초과하며 뒤를 이었다.

이번에 조사한 다중 이용시설 2,576곳 중 오염도 유지 기준을 넘어선 시설은 206곳이었고, 이들 시설 중 총부유세균이 초과 검출된 시설은 184곳이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조사 대상 436개 지점 가운데 17.6%인 17곳 77개 지점에서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인 톨루엔, 스티렌, 폼알데하이드 등의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다중 이용시설 가운데 어린이집, 의료기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등에만 총부유세균의 기준치를 정해 적용하고 있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전체 검사 지점의 12.8%, 56개 지점에서 초과했고 이어 스티렌이 38개 지점, 폼알데하이드가 20개 지점에서 각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 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 공기질 진단·개선 서비스 등의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 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의 방출 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 제품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개정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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