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경차할인 효과 없다’, ‘장애인 차량은 여가 목적 많다’는 것은 편향된 연구”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지난 해 기준으로 2,68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비율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2012.12)’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시간별로 50%(5~7시,20~22시)에서 30%, 20%(7~9시, 18~20시)에서 10%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할인율도 경우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연구 자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에 2,055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685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13억3,834만 대(일평균 366만)로, 통행료 수입은 3조2,298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685억 원으로 통행료 매출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고서대로 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감면 축소와 관련한 이유로 경차 할인이 보급 등에 효과가 없고, 장애인 차량은 여가 목적이 많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는 경차 보급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차 보급률은 2000년 8.2%에서 2011년 8.9%로 늘어난 데 그쳐 실제 효과가 없다’, ‘장애인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여가 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 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

또 ‘출·퇴근 할인제도도 도입 초기 혼잡 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해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논란의 소지를 가진 제도였으며 실제 교통량 분산 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 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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