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급여비용 지급 후 사후 확인을 통해 부당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재정누수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인정관리와 종사자 관리강화를 위해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적정등급 판정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월별로 상시모니터링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적법서비스 제공여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지용구 공급업체의 급여질서를 위해 불성실 공급업체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결격사유를 신설해 부당청구 가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한편,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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