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기초연금 놓고 내부갈등 심화”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펼치고 있다. ⓒ박정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두 번째 국정감사 날(15일)에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와 기초연금 수정안에 관련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특히, 김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에 대해서 선거용이었다.”라는 일침을 가하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조달에 부담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도 위원회가 제시한 중 정부가 채택한 안에 대해서 국민연금가입자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답변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전 국민행복연금위원)과 증인, 참고인들이 선서를 하고있다. ⓒ박정인 기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행복연금위원)에게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같이 국민연금과 연계하자고 말한 위원이 있었냐고”물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위원들은 애초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것에 반대했고, 3차 회의 때 자문위원 중 한 명이 연계와 관련 된 의견을 냈다.”며 이에 김 부위원장은 “삭제를 요청했지만 (김상균 위원장)은 삭제를 할 수 없다고 해 우리들의 안이 관철되지 않아 탈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위원들 회람해서 마지막 서명을 한다.”며 “우리는 합의제이기에 투표를 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원칙을 갖고 임했으며, 개인별 의견이나 발언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위원은 의결권은 없지만 위원회에서 명령에 따라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며 “우리가 고려했던 방안은 9개 안이 있었고, 시초는 자문위원 또는 단체 실무회의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삭제를 할 필요는 없었다.”며 “나중에 도움이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명연은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상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관리운영은 공정했고, 위원회는 투표가 아닌 합의를 통한 소수의 의견까지 충분히 고려한다는 원칙을 갖고 운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오는 17일에는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음 달 1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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