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열린, 한국농아인협회의 한국수어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장애인신문
▲ 22일 열린, 한국농아인협회의 한국수어법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장애인신문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청각장애인의 의사 소통 수단인, 수화를 고유 언어임을 인정하는 ‘한국수어법’을 22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한국수어법은 청각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권을 보장하고, 수화의 발전 및 보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위치로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수어법은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돼 작성된 만큼, 그 명칭을 ‘한국수어’로 정하고 있으며, 수화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완연한 언어로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수어법에 대해 “정작 한국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이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며 “한국수어법을 통해 농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한국수어법은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수어 학습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며 “농인의 염원인 한국수어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화법 발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한국수어법 제정추진연대(한국농아인협회와 한국장애인총연맹 등 11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 야외에서 열린 기자회견으로  태양빛이 내리쬐자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눈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니다. ⓒ장애인신문
▲ ⓒ장애인신문

기자회견에는 한국수어법을 지지하는 장애계단체 대표들의 발언 시간이 이어졌다.

한국농아청년회 정유연 회장은 “농인들은 수화가 보장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환경에서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며 ”한국수어법이 제정돼야, 청각장애인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했다.

청각장애인부모회 이미연 회장은 “내 아이는 어려서부터 보청기를 사용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구화를 배워야 하는 소외감으로 차별을 느끼며 많이 힘들어했다.”고 털어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상속자들’은 극 중에 여주인공과 청각장애인 어머니간의 갈등 관계를 그리면서 수화가 사회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을 잘 표현해냈다.”며 “특히 여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밖에서 수화를 사용하려고 하자, 남들 보는 시선이 두려워 핀잔을 주는 장면은 사회의 양면을 보여준 것 같아 매우 공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농아인협회 최종진 총무부장은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국립국어원과 함께 ‘농아인의 국어 능력 향상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수어법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수어법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과 발전을 통해 농아인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모든 생활의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