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음달부터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내 절차 상 신성장동력 의료기술이 도입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과정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거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해당 의료기술이 임상 실험을 거쳐야 과정도 늦어지고, 의료기기 업계의 불편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의견 분분으로 일련의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한달 간,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

신청대상은 인·허가 심사를 신청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 및 이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 접수 시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한해 실시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가 단축되고 유망한 의료기술이 조기 상용화됨으로써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나아가 관련 업체와 의료기관의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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