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이 4개월여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논란 등 쟁점에 쌓여 있는 성년후견제. 제도의 본질과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 나아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3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제11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성년후견제를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가 이야기 하는 성년후견제의 본질은 ‘보호’와 ‘박탈’로 상반된 이해를 갖고 있다.

신 교수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성년후견제도가 자격을 박탈하고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성년후견제도는 장·단점 또는 순작용과 부작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보호적 기능과 박탈적 기능을 동시해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자기결정 등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재산의 관리와 신상결정 등 사무를 돕는 제도’라는 성년후견제의 취지에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보호인가’,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인가’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발생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

신 교수는 “성년후견제는 한 인격(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제약하고, 그 의사결정을 다른 인격(후견인)의 결정으로 대체하게 될 수 있다.”는 부정적 본질에 주목하며 “피후견인이 민사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회적 활동에서도 일정한 능력이 없다고 보는 징표가 돼 권리와 직업적 지위가 제한되는 ‘박탈’의 기능을 수행하게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후견은 그 목적 자체가 돌봄이라는 본래적 기능도 있어 피후견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의 기능도 수행한다.”며 순기능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런 측면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를 포함한 장애계단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며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 교수는 성년후견제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 대체제 성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현행 제도는 입법 목적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기능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후견심판절차에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원의 미흡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부재 ▲국가적 감독 기능 미흡 ▲후견인의 신상보호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 ▲피후견인에 대한 박탈적 법·제도의 현존 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의사결정의 ‘대리’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능력을 보유시키고 최종적 의사결정도 그의 몫으로 주는 것으로, 선택과 바람을 물어보고 소통하며 그 의사와 선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원하고 조력하는 체계가 성년후견제도 안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