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년후견제가 지난 7월 시행됐다. 이에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인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9개 권역을 1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9월부터~12월 중에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공공시민후견인교육의 대상자는 후견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만 아니라면 누구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재정관리 등의 과목을 통해 전문 후견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