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다음달 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중 불법·부당 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 일수나 제공 시간을 늘려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민원이 제보되는 등 의심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인건비 횡령 등 회계 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 기준 준수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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