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

취업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취업 외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292개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서비스 신청 및 안내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에서 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관련 사례로, 취업을 위해 공단 지사를 방문한 장애인 권○○ 씨(45, 지체장애)는 상담을 하며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단 담당자는 권 씨에게 취업 외에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의뢰했다. 며칠 후 권 씨는 A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복지서비스의뢰 현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며, 복지 정보도 안내받았다.

이처럼 공단에서는 취업 상담 중 고객의 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복지서비스 의뢰에 대해 안내하여 고객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복지서비스의뢰 시스템이 확대 운영되면서 공단과 지자체 등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될 예정이다.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의뢰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각 부처(기관)와 지자체간 복지서비스 의뢰를 통해 장애인 고객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정부3.0 시대에 맞춰 기관 간 협력이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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