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공약 이행 촉구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이번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집중투쟁대회, 매주 수요일 기초생활수급권 지키는 촛불 문화제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연금 공약이행에 대해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성 선포에 앞서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제에 대해 “가난한 이들을 다시 그 가족에게 떠넘김으로 빈곤의 사슬을 만들고 있다.”며 “국가는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보호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별급여 시행을 통해 수급권자를 대폭 늘이겠다.”고 했지만 공동행동은 “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아닌 수급권을 쪼개 사람 수만 늘이려는 것”이라며 “수급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실업단체연대 방승범 팀장은 “통합급여를 쪼개서 개별급여로 지급할 경우 기초법의 근본취지가 흔들린다.”면서 “고용률 70%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급급할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행해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두 배 실시’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지난 10월 2일, 정부는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했는데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 70%로 제한해 공약보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상 확대까지 막은 상태.

장애등급제 역시 폐지가 아닌 경·중 완화안을 발표해 사실상 폐지하지 않겠음을 발표한 상황이다.

공동행동은 “현 장애인들은 경·중증으로 나눌 수 없이 모두 곤란함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빈곤 문제에 처해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후퇴 없는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결의문 낭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자살을 꿈꾸지 않도록 바뀌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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