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판단…관할 시장에게 행정조치 등 권고

A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하고 체벌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해당 법인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폭행 등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 ▲검찰총장에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을 고발 ▲관할 시장에게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당 법인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말, 제3자에 의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곳,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1곳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았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거주인 들이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대표이사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며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춥고 비오는 날씨에 반팔 및 반바지 차림으로 거주인을 시설 밖에서 서 있게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수시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산하 B공판장 사무국장도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 안으로 데리고 가서 머리와 어깨를 때리며 폭행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 거주인들을 폭행한 A법인 대표이사와 B공판장 사무국장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지역 관할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