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만 6세까지였던 자녀 연령을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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