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지방공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시 대안교육기관 제외는 차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지방공사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차별’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지방공사가 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면서도 비인가 대안교육 자녀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의 개선을 권고했다.

사건의 신청인인 서울시 지방공사의 직원은 ‘자신의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교육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 간의 학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국제규약에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3은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3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2009.4.30. 선고 2005헌마514)는 헌법 제10조 관련된 ‘자유 교육권’에 의거해 학부모는 자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교유과정을 선택할 권리, 즉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을 차별받지 않도록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고, 학자금 지원 관련 지방공사의 ‘복리후생규정’ 제정 목적이 직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앙양, 생활안정 도모에 있는 만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 자녀에 대해서도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같이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41조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비는 물론 급식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대안교육기관은 대안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선택 한다.”며 “대안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 질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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