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 요구

▲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방송고시개정안 철회요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박정인 기자
▲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방송고시개정안 철회요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박정인 기자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시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2~3년으로 유예하는 등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이번 개정 고시안이 방송사의 편익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장애인들의 방송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주장하고,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장애인 방송 시청권을 위한 요청서를 접수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송사의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장애계 단체가 개정안 철회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이행 촉구하고 있다. ⓒ 박정인 기자
▲ 장애계 단체가 개정안 철회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이행 촉구하고 있다. ⓒ 박정인 기자

한편,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최근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장애계는 KBS수신료 인상안 중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등을 이용한 TV시청과 관련한 수신료 부과 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KB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기들에서 장애인방송접근을 위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철환 실장은 “KBS는 수신료 인상주장과 행동을 보이기 이전에 수신료 문제와 장애인방송시청권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KBS는 유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애계가 장애인방송시청권을 위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 박정인 기자
▲ 장애계가 장애인방송 시청권을 위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접수했다. ⓒ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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