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70%의 노인에게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내년 3월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돼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자료실-공지사항-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61-5666)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8)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70% 노인에게 20만 원으로 확정돼나

복지부는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들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는 것.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들에게는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심의 중임에 따라, 국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22)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자세한 확대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알림마당-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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