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횡단보도 설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거리와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횡단보도 설치와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사거리와 B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 밖에 없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사거리는 지하보도가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지하도를 통해 횡단할 수 없었고, 지상의 횡단보도는 해당 사거리로부터 최소 200m에서 최대 460m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실제로 해당지점의 지하도 한 출구에서 건너편 방향의 출구로 가는데 비장애인은 1분 11초가 걸렸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19분 47초나 걸렸다.

B교차로의 경우도, 지하도가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구간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인 휠체어 리프트가 기구를 작동하기 위한 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근처 횡단보도는 최소 200m에서 최대673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어 상당한 거리의 우회가 요구됐으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더라도 주변보행로의 일부구간은 높이 5cm 이상의 단차이가 있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유효폭이 확보돼 있지 않는 등 안전한 통행이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광역시 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의 횡단보도와 지하도간의 거리제한 규정에 위배되고, 지하상가 상인의 상권과 관련돼 있어 횡단보도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도로 등 재화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교통의 안전성 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하도가 설치돼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를 이유로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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