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9개 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의 개정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교육책임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할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점자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게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된 법안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법부부 소관)이 함께 통과됐다.

이 밖에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 청구를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 아동 등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을 위한 금연 지원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거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이날 본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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