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 대폭 강화”

지난 30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최근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조율한 결과물이다.

주내용으로는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특례법의 주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신설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해야한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하로 상향된다.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가 가해지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 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해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고, 정 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의 접근 차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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