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한국영화에 수화와 자막, 화면해설을 일정기간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관람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국영화를 연간 30% 이상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는 관련 법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남다른 소회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쟁력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법안과 예산을 챙기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의 소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관람서비스 제공 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문화향유권 강화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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