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고용부담금 납부해야”

국회에서 비서로 재직하고 있는 ㄱ 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시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ㄱ 씨는 각자의 업무로 바쁜 동료들에게 매번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한번은 혼자 업무 차 이동하던 중 벽에 부딪쳐 큰 사고가 날 뻔 한 적도 있다.

특수학교 교사 ㄴ 씨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ㄷ 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채용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조항이 없어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을 대표발의했다.

민간 기업만도 못한 장애인 공무원의 현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가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조성해 일부를 근로지원인 파견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는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 공무원들은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5%(2013년 기준, 2014년부터는 2.7%)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2012년 말 기준 7,034개 사업체가 2,434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조성된 기금으로 7,000여 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를, 430여 명에게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했다.

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은 물론 보조공학기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행정부 관계자는 “고용부담금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관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동익 의원실이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중증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46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을 편성한 곳은 12개 기관에 불과했다.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2.4%에서 2012년에는 2.57%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장애인 공무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국가와 지자체도 고용보담금 납부하도록 명시

이에 지난 2일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에 명확히하고,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과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지원해도 시원찮은 판에 민간 기업만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증장애인들이 어느 곳에 취업하든지 공평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성곤·김재윤·박남춘·박지원·배기운·배재정·서영교·안홍준·윤관석·이낙연·인재근·장하나·정호준·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