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방통위 관계자에게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 요청서 전달

▲ 장애인 방송 시청권을 위한 연대는 지난 3일 서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장애인 방송 시청권을 위한 연대는 지난 3일 서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차연) 등 장애인 방송 시청권을 위한 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3일 서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입법 예고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중에서 방송사업자의 범위 축소와 함께 기존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 목표시점을 미룬 것을 지적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 목표 시점을 살펴보면 중앙지상파는 2013년 12월에서 2016년 12월, 지역지상파는 2015년 12월에서 2017년 12월로 연장, 유료방송은 2016년 12월에서 2018년 12월로 연장하고 있다.

▲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중 장애인방송사업자의 축소·변경안
▲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중 장애인방송사업자의 축소·변경안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며 결코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일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이 끝났는데 방통위가 방송사와 장애계를 설득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장차연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방송사업자의 편에서,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 방송접근권이 미뤄지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이어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위해 그동안 투쟁해 왔고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상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도 의견을 더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데 청각·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의 소외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것은 때에 따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도 지켜져야 한다.”며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와 방송사 간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 장애인 방송 시청권을 위한 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 장애인 방송 시청권을 위한 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철회요청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 정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차연 박김영희 사무국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등 연대측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 발표 전에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했다.”며 “사전에 아무런 접촉 없이 이제 와서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는 “장애인의 방송접근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방통위를 규탄한다.”며 “더 이상 간담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후에 방통위가 장애계와 간담회를 거쳤다는 이유로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 퇴장하겠다.”고 한 뒤 간담회장을 빠져나갔다.

연대측 관계자가 빠져나가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방통위 손일만 사무관은 “방송사업자들의 범위는 여러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통위도 장애계에 관심을 갖고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 개선 등 지난 해 7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94억 원으로 추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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