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 보조 기구를 허위로 판매해 억대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업체 4곳에 직원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6일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너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허위 판매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6차례에 걸쳐 3억 3천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체 대표 등은 장애인 본인 부담금 20%를 받지 않고 공짜로 보조기구를 판매한 뒤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보조기구 구매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판매업체 대표는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일부 장애인들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적발된 업체 4곳 모두 판매업체 대표가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업체 4곳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등에 통보해 등록을 취소하고, 이들 업체가 부정수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장애인들이 보조기구를 구입하면 ‘보조 기구 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한 뒤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구입 금액의 80%를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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