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숭실대학교서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 공청회 실시

▲ 지난 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이준영 교수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 지난 8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이준영 교수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내년에 있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설명회를 거쳐 내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원 김수삼 사무국장은 “내년 6월~7월쯤 사회복지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달 13일, 이곳 숭실대학교에서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은 “지난 평가결과를 보면 각 기관별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낮은 평가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이번 평가지표(안)이 이전 평가지표보다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지만 확인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평가지표를 정교화 해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먼저 식품위생에서 영양사 인정범위의 경우 영양사의 전일제와 시간제근무의 구분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은 “집단 급식소의 인원이 50인 미만이든 50인 이상이든 영양사 필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식품위생 평가방법이 10개인데 9개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양사 인정범위가 누락되더라도 4점 만점이 나오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식당 자원봉사자가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항목은 “조리원으로 채용된 단 한 명의 건강검진만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중·장기발전계획을 놓고 법인의 미션과 기관의 미션이 다를 경우, 둘 다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 참가자의 ‘운영위원회가 인원수와 각 분야별 위원 분포가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는 항목에 “운영위원회 구성의 법률이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본 복지관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2011년 4월~2014년 3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최근 바뀐 사회복지 사업법은 각 호의 분야별 위원 2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의 근속률, 안정적인 지역사회복지와 연관 있어

한 참가자는 직원의 충분성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산정방법 중 ‘올해 1년 동안 현재 기존 직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거나 신규직원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수를 확인한다’는 항목에 대해 기존직원은 정직원인지, 올해 이전의 시간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준영 교수는 “가능하면 넓게 직원을 인정할 예정이지만 기존직원을 사임시키고 해당 직원을 대신해 채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의 전문성 정도를 평가하는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보면 전체 직원 대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을 계산해 직원의 전문성 정도를 확인한다.

▲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 전체 직원 대비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이와 관련해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산정식에서 월평균 확보 직원 수의 자부담 직원은 제외됐지만, 월평균 자격증 직원 수의 자부담 직원은 포함됐다.

신 사무총장은 “자부담 직원은 사회복지사를 의미한다.”며 “월평균 확보 직원수에서 자부담 직원이 제외되고 월평균 자격증 직원수에 자부담 직원이 속해야 기관에 더 유리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고 예외직원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관리기사는 직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의 외부교육시간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교육장소와 상관없이 외부 주최교육만을 외부교육이라고 보는 것으로 내부 주최로 시설 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 경우 외부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에는 교육하는 강사가 시설 내부의 사람인지 혹은 외부 사람인지로 구분해 교육을 진행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제는 교육하는 주최가 누구인지로 구분한다.”며 “외부교육 주최인지, 내부교육 주최인지에 따라 외부교육과 내부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한다.”고 밝혔다.

시설장의 전문성과 경력 부분에서는 경력과 관련된 사항이 언급됐다.

▲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이준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관 분과위원장 이준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 참가자는 “과거 시설장 경력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등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평가에는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여부 확인으로 명시돼 있다.”며 시설장의 전문성 평가에 대해 질문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는 자격증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관장으로서의 전문적인 경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장의 사회복지 근무경력을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동일 분야 경력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해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 사무총장은 “기존의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상향해 평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원의 근속률에 있어서도 직원이 사직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같은 기관의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속년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근속직원의 산정방법을 보면 ‘동일 법인 또는 복지관 내 별도 시설의 근무자로 근무하다가 사직처리 후 복지관으로의 인사이동자는 미인정’ 항목이 있다.

▲ 직원의 근속률
▲ 직원의 근속률

신 사무총장은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부분도 맞지만 이 항목의 평가 개념은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며 “직원 이동의 경우 대부분 같은 계열 안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면 지표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관 직원의 급여(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관 직원의 급여를 보건복지부 권고수준(사회복지직) 이상 또는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규정급여외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차원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평가항목이 있다.

한 참가자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지자체 법인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평가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 사무총장은 “이 항목의 지향점은 가능하면 직원에게 급여를 많이 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다.”며 “기준점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기준보다 급여를 더 주는 것을 독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사례관리 평가지표, “인력 등 복지관의 상황 반영돼야”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전담 팀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프로그램 서비스는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에 따라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사례관리는 아동과 아동의 가정이 처한 특정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하는 과정으로써 기본적으로 복지관과 함께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화사업은 사회복지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참여자의 욕구가 있는, 타 지역이나 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는 것.

사회복지관의 유형을 보면 시설규모에 따라 2,000㎡ 이상은 가형, 1,000㎡~2,000㎡는 나형, 1,000㎡ 미만은 다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사회복지관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 사회복지관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복지관이 진행해야 하는 특화사업과 관련해 한 참가자는 “2012년 8월 기준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형 복지관의 경우 2개의 특화사업과 나머지 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며 9개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신 사무총장은 “가형 복지관은 9개의 평가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화사업 2개와 사업영역 구분 없는 7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특화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조직기능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형 복지관의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굳이 3년 연속이 아니어도 관계없다.”며 “과거에는 사업별로 구분했지만 지금은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서든 진행해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과 팀원별 업무분장 확인 부분에서 사례관리 전담팀을 2인 이상 구성하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 묻는 항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가형 복지관의 경우 9개의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례관리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전담인력 미충원 상태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례관리자의 경우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에서 사례관리 전문가교육과정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가령 2012년과 2013년에 교육을 이수했지만 올해 교육이수를 못했을 경우 0점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실무자들은 우려하는 것.

신 사무총장은 “따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전 기관에서 받은 것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사회복지 직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 근무하기 때문에 전 기관에서 사례관리담당을 했는지 경력 등을 조회해야 하는데 여기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례관리 전문가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을 연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 사무총장은 “1회기당 8시간 미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4시간씩 3번 진행하는 것 등은 인정되며 연 8시간 교육이수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관리자가 평가일 현재 2년 이상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평가인지 묻는 참가자도 있었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1년 동안의 사례관리업무 활동을 보는 것인데 과한 평가가 아니냐는 입장이다.

신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가 2015년 8월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면 2년이란 기간이 촉박하진 않을 것이다.”며 “이 의견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초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신 사무총장은 “사례관리팀 내 수퍼바이저급 1인, 사례관리팀 실무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사례관리팀이 있으나 팀원이 1인인 경우와 사례관리팀이 없는 기관의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9개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한 참가자는 “사례관리 점검이나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세부지표에 대한 점검, 의견제출 등의 항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파일 2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반발했다.

한 참가자는 “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파일을 무작위로 20개를 선택, 평가하는 것은 사례관리가 잘 된 것 20개만 만들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실제로는 사례관리 10개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평가 당시 사례관리를 5개 평가했지만 이번에 20개로 늘리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사무총장은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고 잘된 것 20개만 선정하면 전반적인 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하는 것 20개 위주로 본다는 의미.”라며 “사례관리 20개의 경우 최소한 사회복지관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넣은 것이고 만약 사례관리를 1~2개만 한다면 그것만 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복지관이 사례관리를 20개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5개만 해도 된다면 사례관리전문기관이라고 말하기 무색하다.”며 “최소 사례관리를 20개 이상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한편 한 참가자는 “사례관리수 선정이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건수도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건수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대상자 선정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제공 기능에서 특화사업 프로그램의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수치화해서 나타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표준화 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현장 전문가들의 소견을 기초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조직화 기능 부분에서는 ‘지역조직화 사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고 팀원별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항목도 언급됐다.

한 참가자는 “이런 팀이 운영되려면 적어도 한 복지관당 15인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며 “전체 직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사례관리 팀 2인 이상을 설정해야 하지만 영양사, 조리사 등을 제외하고 관장과 서무직원까지 제외하면 정작 실무자는 얼마 남지 않아 별도의 팀 구성에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 부분도 초안을 만들 당시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사례관리 조직화 기능 등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면 타 시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종합복지관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사업 전담팀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전문성과 사업체계를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설명회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조직화 기능에서 지역조직화사업 전담팀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신 사무국장은 “지역조직화사업 전담팀이 지역조직화기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조직화사업 전담팀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조직화 사업팀이 인정범위에서 명시한 각종 위원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을 포함, 해당 주민조직과 함께 각종 행사, 회의, 행정지원 등의 조직 활동을 참여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행사나 프로그램이 연 평균 5개 이상 있다.’는 평가항목에 대해 신 사무총장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행사나 프로그램의 경우 한 해에 5개가 아닌 3년의 대상기간동안 5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권리 부분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지역사회 관계에서는 완화된 기준으로 복지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사례관리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완화’ 필요

부산에서 온 한 참가자는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이 가장 점수가 크고 중요한 영역이고 3개 기능(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전환된 지 몇 년 안됐다.”며 “복지관 현황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고 1년 동안 예산 변동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사례관리의 경우 한 기관에서 20개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건수를 보면 단순 1회성도 있고 집중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것도 있다.”며 “사례관리 20개를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평가 이후 사례관리나 지역조직이 전체가 다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점진적으로 복지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총장과 이 교수는 부산 복지관 참가자의 의견을 듣고 “더 고민하고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신 사무총장 등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점 등을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전자우편(kncsw@hanmail.net)으로 ‘◯◯복지관_평가지표의견제출’이란 제목과 함께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안) 설명회는 다음달 1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 홈페이지(www.cswe.co.kr)를 참조하거나 한국사회복지시설평가원(02-2077-3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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