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표

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은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도 삭제돼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는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연령이 상향됨으로써 이들을 자녀로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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