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

지금까지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로 분류돼 전업주부 등은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 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 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분은 4월부터 적용됐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간 2만 2,000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10%p 인상한다. 지금까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 연금을 선택 하면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개정안은 그 비율을 30%까지 올릴 것 이라 고 기재돼 있다.

아울러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 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해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취야 꼐층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합리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 소득 1 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돼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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