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택배회사 물류창고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 있던 물건들이 아슬아슬하게 밀려 내려 오더니 결국 벨트를 벗어나 옆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에는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배송물품이 쏟아지다 보니 이처럼 업체의 부주의로 물건이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김영옥/택배 물품 파손 피해자
"명절에 신랑 아시는 분이 선물을 보냈는데, 배를 보내신 거예요.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선물을 받아봤더니 함부로 했나 봐요. 배가 다 깨지고 멍들고 그런 게 반 이상 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있는 데도 택배업체가 물품을 다른 곳에 맡기고 가는 바람에 아예 분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INT 윤하나/택배 물품 파손 피해자
"택배 아저씨가 제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앞 문구점에다 택배를 맡기고 저녁 일곱 시나 여덟 시쯤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택배물품을 문구점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시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으로 포장한 뒤 '파손주의'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NT 김정기 과장/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가급적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이나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택배업체에 통보하고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이나 사진 등을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을 통해 설 선물세트 등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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