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명만 출산하는 근로자보다 휴가를 3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7월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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