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2월 임시국회에서 3대 복지법인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회의에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표 복지를 뒷받침 할 3대 복지법인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3개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리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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