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학업 및 이동 등을 지원하는‘2014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및 한국복지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장애대학생 도우미 사업으로 대상기관이 종전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에서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급 학교까지 416개교에서 431개교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4% 증가한 48억9,300억 원이 투입되며, 지난해에 비해 100인이 늘어난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2,600인을 장애대학생에게 확대·배치 할 계호기이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나, 장애등급 4~6급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중증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이 우선 포함되도록 했고, 도우미 1인당 지원액 및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별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학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의무교육 시간을 60분에서 100분으로 확대하고,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또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특강·취업 프로그램에도 도우미 지원을 적극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자체점검 강화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견될 때에는 국고를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예산집행 부진 대학 및 교비 대응 투자 미흡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선정해 별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대학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각장애대학생 학습 도서 안내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장애대학생 취업관련 안내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참여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사업의 대학별 참가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도우미지원 사업 홈페이지(doumi.kcce.or.kr) 또는 전화(02-364-1527), 한국복지대학교 홈페이지(uris.hanrw.ac.kr) 및 전화(031-610-4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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