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지난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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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 (휠체어)자체가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실무자 : 올라갈 수 있겠는데
박 대표 :못 올라갑니다.

기차와 함께 장거리 이동시 많이 이용하게 되는 고속버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높은 출입구와 계단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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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 기자회견 참가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탈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갖춘 버스를 도입 해달라

고속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장거리 이동수단인 기차의 경우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기차에 탈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역에도 장애인의 접근이 쉽도록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철도가 깔려있는 곳에만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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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 기자회견 참가자
기차는 기차가 갈 수 있는 곳만 갈 수 있고, 그렇다보니 (갈 수 있는 곳이)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버스는 전국을 갈 수 있잖아요.

기차가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 있는 버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모든 버스노선에는 저상버스를 갖추도록 되어있고, 버스의 정류장이나 터미널에는 저상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지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단 한 대의 저상버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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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속버스가 승용차가 많이 생기고, KTX가 생기면서 승객이 50%가 줄었어요. 고객이 원하는대로 100%만족시켜주면 좋은 기업이고, 승객들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가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원해준다면 우리는 그 요구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되어있지만, 이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동 편의 시설 개선을 할 여력이 안 된다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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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내노선버스 뿐만아니라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등과 같은 노선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은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 법의 맹점이 강제적인 징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없고...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
이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들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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