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0.76㎢가 지난 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기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양산시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의 0.76㎢ 가량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해제 배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따라서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나 검인만 받으면 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전면해제를 통해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지방 세수 증대,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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