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처음 도입 돼 어느 덧 10년을 훌쩍 뛰어 넘었지만, 저상버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배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된 저상버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저상버스의 보급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계는 저상버스의 낮은 보급률과 리프트 미작동, 승·하차 안전사고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경호 공동대표
(11‘47“~11’54”, 11‘58“~12’10”)
“(교통약자가)대중교통 수단으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버스인데 (저상)버스가 도입률이 너무 낮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 대씩 오는데 그나마도 오는 게 고장 나고 그러면 어느 때는 한 시간 너머 두 시간씩 기다리고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동편의 증진법에 이어 수립된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서도 지난해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실은 1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장애계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만 버스회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유지비도 함께 지원해야 저상버스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저상버스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저상버스의 유지비가 경유 시내버스에 비해 최대 13배까지 비싼 것이 버스회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상버스와 정류장의 단차가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등 저상버스가 있어도 승·하차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INT-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5‘50“~5’55”, 6‘10“~6’19”)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가 특히나 장애인들에게는 제약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장애계는 저상버스의 보급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저상버스를 이용한 정지숙씨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도중 휠체어가 전복돼 지면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씨는 저상버스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 앞문으로 내리는 상황이었으며 장애계는 곧바로 지자체와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INT-정지숙씨(뇌병변 장애인)
(12‘55“~13’01”, 13‘19“~13’29”)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무엇보다도 시청하고 도청이 그거(저상버스)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의 경우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법,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버스회사가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지 등을 평가하는 한편 교육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과 권익을 위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정부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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