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장 등 3대 분야 48개 세부사업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발표

서울시가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써 당연히 갖춰야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 내에 현재 서울시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600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이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장애인 취업이 업체와의 협의로 ‘선 취업 후 훈련체계’로 바뀌고,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이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주체인 장애인당사자와 인권전문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접 만듦으로써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은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대 추진 분야의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인권침해 시설 최대 법인허가 취소, 장애인 관점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고발제를 운영하는 한편, 심각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최대 행정조치를 그동안 시설장 해임에서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시·구 공무원과 인권감독관, 장애인인권센터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때 장애시민참여배심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적 파급 및 영향력이 있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이나 시시비비보다는 장애인의 감수성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장치로써 마련되는 것. 10인 이내, 1/2이상 장애인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오는 7월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1/2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본격 출범한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 신설 조항을 마련, 법적 근거를 갖췄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 등에 인권의 관점이 반영됐는지 면밀하게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인 600인 자립적 생활 돕는 탈시설화

중점 권익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5년 내에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000여 명 중 20%인 600인을 탈 시설화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2017년까지 91개소로(현재 52개소), 공동생활가정도 191개소로(현재 171개소)각각 확충한다.

체험홈은 생활시설(주소지, 24시간 거주)에서 자립예정자로 나오는 사람 3인이 2년 이내로 거주하면서 전문코디네이터의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생활을 체험한다.

자립생활가정에는 체험홈 퇴소자 3인이 5년 이내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거비를 저축하며 단독 세대주로서 주택공급 자격을 얻는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5개소 당 1인의 코디네이터가 지원된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동료 4인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7,500만 원~8,500만 원(2년거주 지원)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을 2017년까지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 9월 시범운영, 권역별 확대 추진

서울시는 19세 이상 학령기 이후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책에 대해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감안, 전국 최초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성북구 하월곡동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9월에 완공한다. 시범운영 후 권역별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직업·경제활동(1층 보호작업장․전시공간) △일상능력개발 훈련(2층 사회적응훈련공간) △단기거주시설(3층 긴급돌봄서비스)의 기능을 갖춰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운영은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적합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긴급돌봄 40개소, 가족지원 거점 복지관 4개소 지정 등 가족 부담 경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해온 어려움을 적극 검토, 돌봄 기능을 확대한다.

먼저 기존 단기거주시설에 돌봄 인력을 추가, 긴급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보완한다. 올해 10개소에서 2017년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밀착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도 1개소씩 지정한다.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중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부분을 ‘민·관 협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민간단체의 경험·지식을 활용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기능을 강화․확대해갈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 선 취업·후 훈련체계로 전환, 1:1 맞춤형으로 최장 1년 훈련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관련해선 현재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가 및 관광·편의 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시는 애견미용사, 장애인콜센터 상담원, 장애인 바리스타 등 기존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의 사전약정을 통해 선 훈련·후 취업체계로 바꾸고, 취업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리는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취업과 직결되는 교육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취업실패율을 줄이고 고용의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관광+장애인편의시설정보 통합·연계 앱 구축,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관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즐길 거리 등의 정보를 장애인 이동 가능 경로 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의 별도 서울관광정보와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및 지도를 통합·연계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앱 서비스’를 시민참여형으로 구축, 오는 4월 중에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지도상에 표기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및 단차 제거된 지형 등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 휴양시설인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건립이 오랜 기간 설득 끝에 해결, 2016년부터는 수련·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표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시는 매년 정책 환경에 맞춰 실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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