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지난 10일 각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의 올해 재산세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됩니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도 최대 1년 간 납기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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