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증대를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진주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업체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단기수출보험 ▲수출 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환 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보험 등의 수출보험상품을 자금 소진(2,000만 원)시 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 심사를 받아 지원 받게 되며,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문·팩스·전자우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무역공사 경남지사(055-286-9396)와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실(055-749- 52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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