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서울시가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차별받지 않을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서울시는 지난 12일,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갖는 인권과 차별구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은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장,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권익 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48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5년 안에 서울시내 시설의 장애인 중 20%인 600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9월부터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이 시범운영됩니다.

또한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도입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화로 장애인의 인권과 안정적인 자립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 3주 과정의 취업 프로그램도 최소 2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장애인의 고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보장팀 홍순옥 팀장
“장애인인권증진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5개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이번 계획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당사자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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